| 공사원가계산서 변경_“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간접공사비 법정부담금 신설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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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날짜 | 2026-03-06 |
| 다운수 | 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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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사원가기준과-3274(2025. 10. 14.), “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간접공사비 법정부담금 신설” 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 변경 . 석면피해구제분담금 .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- 적용시기 : ’26. 3. 13.(금)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공사원가사전검토, 총사업비검토는 검토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감사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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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60313).zip |